등록일 2024-04-19
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선정자 발표

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선정자 발표

 

 

 

 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 - 기초학습 능력향상을 위한 자녀교육비 실비지급 

 

1. 자녀 교육기관 등록

2. 5월~7월까지 1차 교육비 실비 지급 (최대 50만원) 

3. 학습지원 모니터링 후 2차 교육비 지원 여부 판단 

4. 8월~10월까지 2차 교육비 실비 지급 (최대 50만원) ※ 기간 내 최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 

 

- 제출서류 

 

1. 등록 학원비 선결제 영수증 (카드결제 영수증, 계좌이체내역 등) 

2. 결제자 신분증 사본 

3. 결제자 통장사본 

 

- 제출처 및 제출기한 

 

1. 이메일 vyfmadl@kws.or.kr 제출 *메일 제목 예시) ‘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’ 지급 신청 _신청자 이름 

2. 매달 둘째주 이내 메일로 제출 

*미제출 시 교육비 지급 불가 

 

- 문의처

 

02-554-1051, 070-4620-1163

 

 

 

tel후원문의

1577-5115

 

heart후원계좌

우리은행 218-055591-13-005

(예금주 : 대한사회복지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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